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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5일
제목: 효성CMS - 세무사라면 알아야 할 새로운 직업 트렌드! 긱 워커

최근 근무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시장에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것인데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이제야 정책적으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 노동과 고용의 형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정규화된 시스템을 벗어나고 있어요.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반영해 등장한 고용 형태가 ‘긱 워커’입니다.



긱 워커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긱 이코노미를 알아야 합니다. ‘긱(Gig)’이라는 단어는 1920년대 미국의 재즈클럽에서 단기로 섭외한 연주자들이 공연을 한 후 사례비를 받은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용주가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별로 정규직 대신, 임시직 형태로 고용하는 새로운 경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일컫는 신조어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일회성이나 초단기 업무를 통해 돈을 버는 독립형 단기 계약 근로자를 바로 긱 워커(Gig Worker)라 부릅니다.


긱 워커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스마트폰 보급 덕분에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의 증가는 직업, 직무의 구분 없이 긱 이코노미 경제를 확장시키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배경으로 성장한 긱 워커는 노동력의 중개는 물론 업무 의뢰, 결과 확인, 급여 정산 등 업무 처리 과정이 디지털화되었다는 것이 기존 단기고용과는 다른 점인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긱 워커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 골목을 누비는 배달 라이더 – 가장 대표적인 긱 워커는 골목 곳곳을 누비는 배달 라이더입니다. 배달 라이더 플랫폼인 배민커넥트는 배달의민족과 배민라이더스를 연계해 프리랜서 형태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것, 도보,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긱 워커가 활동 중입니다. 
  •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돈이 되는 비즈니스 – 지적창작물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블로그를 통한 수익화는 너무 잘 알려진 비즈니스인데요. 광고 게재 서비스인 구글 애드센스와 네이버 애드포스트, 카카오 애드핏 등 이를 통해 개인 블로그에 광고를 올려 광고료를 얻거나, 콘텐츠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 역시 긱 워커의 한 종류입니다. 또 내가 쓴 글을 출판사와의 제휴로 출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브런치와 자신이 일하는 분야와 관련된 글을 집필하는 콘텐츠 플랫폼 ‘퍼블리’ 역시 긱 워커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IP자산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IP플랫폼 또한 긱 워커라면 눈 여겨 볼만한 비즈니스입니다.
  • 1인 비즈니스 쇼핑 플랫폼, 부업이 사업으로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 붐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인기는 여전한데요. 인기에 힘입어 1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쇼핑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쇼핑 플랫폼은 온라인 유통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카카오쇼핑과 아이디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입점하면 쇼핑몰 개설 및 관리가 간편해 부업으로 1인 비즈니스 사업을 원하는 긱 워커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을 꼽자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업무 형태의 변화’를 떠올릴 텐데요. 팬데믹은 ‘긱 이코노미 시장’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성장시켰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슈타티스타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약 284조 원이었던 긱 이코노미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 약 398조 원, 2023년에는 약 5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아무래도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이 정착하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일 텐데요. 또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며 전략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MZ세대의 가치관과 긱 이코노미가 만나 이들을 중심으로 긱 워커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긱 워커라면 세무사에게

그러나 긱 워커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통 의미의 근로자라면 근로 기준법을 적용 받아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긱 워커는 저임금과 과로, 사고와 재해 등에 피해를 입어도 마땅히 보호 대책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인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긱 워커를 근로자로 보호하는 노동법 적용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간 유연화를 바탕으로 긱 워커를 위한 노동법과 법률 세무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긱 워커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에요. 만약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퇴근 후에는 긱 워커로 활동하며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학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긱 워커로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발생한 소득 때문에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진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 법적 제도의 한계가 있지만 긱 워커 시장은 더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작년 사람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8.4%가 긱 워커가 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74.5%가 앞으로 긱 이코노미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노동 환경이 보다 유연해질 것 같아서(6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렇듯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미래에도 무럭무럭 성장할 긱 워커, 자신이 가진 역량을 개발하고 준비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만의 비즈니스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 / 효성 FM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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