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시점은 납부자 통장에서 첫 출금을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점부터 월 사용료 과금이 시작되므로, 첫 출금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과금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승인후, 회원등록을 하였지만 당월 첫 출금을 하지 않으면 과금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출금을 하셨다면, 다음달 부터는 출금여부에 관계없이 과금이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네이션박스 온라인 모금함 플랫폼은 후원자 500명 이하 비영리 단체는
별도의 비용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 500명 초과시 월사용료 30,000원 발생
물품대금, 서비스이용료 등 정기적인 납입이 필요한 대금을 약정된 납부자 계좌로부터 자동출금/결제 후, 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집금하여 수납을 관리해줍니다.
효성CMS 하나로 사업자는 정확한 자금계획과 안정적인 수납이 가능하며, 납부자는 매월 직접 은행 또는 수납업체를 방문하여 납부해야하는 시간과 장소적 제약이 해소됩니다.
이렇게 사업자와 납부자 모두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이미 다양한 업종에서 효성C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성에프엠에스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효성그룹의 전자금융 전문기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353호)으로, 계좌 자동이체, 가상계좌 발급,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자동결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성에프엠에스를 통하여 등록되어있는 자동이체 신청 건인 경우, 해지가능합니다.
효성에프엠에스 고객센터(1544-5163)로 전화연결 후, ARS 또는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자동이체 해지가 완료 됩니다.
더불어 수납 업체, 결제기관(은행)에서도 해지 요청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효성에프엠에스는 여러 사업체의 의뢰를 받아,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를 통하여 결제내역 확인시, 효성에프엠에스 상호명이 제일 먼저 기재됩니다. 실질적으로 결제를 요청한 수납업체는 따로 있으므로, 고객센터(1544-5163)으로 연락하시면 ARS를 통하여 간편하게 수납업체 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상담원 안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효성에프엠에스는 여러 이용기관의 의뢰를 받아 은행과의 연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전산 조회시 1차적으로 효성에프엠에스의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출금을 의뢰한 기관은 통장에 기재된 기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고객센터 1544-5162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효성CMS 가입을 위한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①사업자등록증, ②신분증사본, ③통장사본
2) 법인사업자: ①사업자등록증, ②법인등기부등본, ③법인인감증명서, ④통장사본
이와 더불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가서류 준비가 있을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센터(1544-1059)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 동의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반드시 접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구두로 동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동이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된 서면동의, 공인인증서로 서명된 전자문서 및 녹취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녹취시에는 반드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녹취하셔야 합니다.
가입비는 효성CMS 이용 전에 납부해주시고, 월 사용료는 실제로 출금이 시행된 달의 익월 5일에 고객님께서 등록하신 사용료 출금 통장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결제 건당 수수료는 납부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고객님 수납계좌로 입금할 때 자동으로 공제합니다.
효성CMS의 이용요금은 서비스별, 상품별로 상이합니다. 가입문의를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성CMS를 가입한 이후, 사업자의 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 휴대폰번호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효성에프엠에스로 고지해주셔야합니다.
변경된 정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기때문에 고객센터(1544-5162)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산주기는 효성에프엠에스와 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성에프엠에스 임의로 줄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로 수납한 돈을 받는 통장(수납계좌)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자료실의 이용변경신청서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변경하실 수납계좌 사본과 함께 효성에프엠에스로 우편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