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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약관 3조에 의거하여 동 약관의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 변경사유 :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른 개정
- 시행일 : 2017년 3월 10일
- 대상 : 전자금융이용자약관 9조(회사의 책임)
- 상세 변경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