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MS운영담당자입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는 납부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납부자(예금주)의 등록된 휴대전화로 자동이체 등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회원 등록 시 당사에서 승인을 위하여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와는 별도로 각 금융기관에서 예금주의 휴대전화로 자동이체 등록 문자를 송부하오니 자동이체 등록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대상
- 이용업체가 자동이체 등록한 계좌번호의 예금주
◆ 발송방법
- 금융기관이 보유한 예금주의 휴대전화로 SMS/LMS통지
◆ 문자메시지 문구
- 각 금융기관(은행)이 자율적으로 자동이체 등록사실을 안내함(각 은행별로 문구가 상이할 수 있음)
- 출금기관의 정보는 포함(예시)홍길동 세무회계사무소로 자동이체가 등록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현재 각 은행별로 발송을 위한 전산개발을 진행 중이며 7월 15일(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예정
(7월 14일 월요일 회원신청분)
[주의사항]
효성에프엠에스(주)와 금융기관은 자동이체와 관련한 고객응대 시 이용관리자의 정보(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사오니, 민원처리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 불가한 전화번호인 경우에는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사오니 이용관리자 정보(전화번호)를 즉시 확인 후 갱신 바랍니다.
또한 이용업체에서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동의를 받으실 때 효성에프엠에스(주) 및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등록과 관려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임을 안내하여 자동이체 해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