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이체 회원등록시 해당 금융기관 문자 알림 실시 안내

2014년 07월 04일 등록된 안내입니다.

NOTICE

자동이체 회원등록시 해당 금융기관 문자 알림 실시 안내

안녕하세요? CMS운영담당자입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는 납부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납부자(예금주)의 등록된 휴대전화로 자동이체 등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회원 등록 시 당사에서 승인을 위하여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와는 별도로 각 금융기관에서 예금주의 휴대전화로 자동이체 등록 문자를 송부하오니 자동이체 등록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대상

   - 이용업체가 자동이체 등록한 계좌번호의 예금주

◆ 발송방법

   - 금융기관이 보유한 예금주의 휴대전화로 SMS/LMS통지

◆ 문자메시지 문구

   - 각 금융기관(은행)이 자율적으로 자동이체 등록사실을 안내함(각 은행별로 문구가 상이할 수 있음)

   - 출금기관의 정보는 포함(예시)홍길동 세무회계사무소로 자동이체가 등록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현재 각 은행별로 발송을 위한 전산개발을 진행 중이며 7월 15일(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예정

     (7월 14일 월요일 회원신청분)

 

[주의사항]

효성에프엠에스(주)와 금융기관은 자동이체와 관련한 고객응대 시 이용관리자의 정보(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사오니, 민원처리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 불가한 전화번호인 경우에는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사오니 이용관리자 정보(전화번호)를 즉시 확인 후 갱신 바랍니다.

또한 이용업체에서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동의를 받으실 때 효성에프엠에스(주) 및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등록과 관려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임을 안내하여 자동이체 해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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