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성에프엠에스 전자금융센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휴대폰/유선전화 자동결제서비스 변경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휴대폰/유선전화 자동결제서비스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허용기간(2015년 2월 6일) 종료
2. 대상서비스 : 휴대폰/유선전화 자동결제서비스
3. 적용일자 : 2015년 2월 7일 00시 부(단, 서비스 변경 작업을 위해 2.6 21시~2.7 05시까지 휴대폰/유선전화 결제서비스 제공이 중단됨)
4. 변경사항
가) 개인식별번호 수집 내용 변경
◎ 고객으로부터 휴대폰(또는 유선전화) 자동결제를 위해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 성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번째 숫자)만 수집
변경 전 : 주민등록번호(750501-1234567)
변경 후 : 생년월일(주민등록상) + 뒷 7자리중 첫 번째 숫자(성별정보) (750501-1xxxxxx)
◎ 이용업체에서도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관계법령에서 명시된 기한까지(16.06.06) 파기 하여야 함(단,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 가능함)
나) 자동이체동의서 변경(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첨부파일 또는 전자금융센터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다) 통신과금이용자약관 변경